'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3일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진씨로부터 수천만원을직접 받은 혐의를 포착, 이르면 이날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범인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김 전 차장 등을 상대로 진씨의 정.관계 로비내역을 담았다는 이른바 '진승현 리스트'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인 뒤 단서가 포착될 경우 조만간 정.관계 로비의혹 전반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이 지난해 검찰수사 등과 관련, 진씨를 두차례 이상 만나 현금 및 수표 등 4천만~5천만원을 직접 건네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 구체적 정황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김 전 차장이 정성홍 전 국정원 과장 등을 통해 진씨에게서 10만원짜리 수표로 1천만원 이상을 전달받은 사실도 수표 및 계좌추적 과정에서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이 작년 대검을 방문하거나 부하직원을 통해 수사상황을 알아보는 등 진씨 구명운동에 개입했는지, 진씨의 검찰출석을 앞두고 대책회의를 연 경위 및 '진씨 리스트' 작성 여부 등도 캐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이 "정 전 과장에게 말려들었다"며 금품수수 등 혐의사실 일체를 부인함에 따라 진씨 및 정씨를 소환, 대질신문을 벌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민주당 당료 최택곤(57.구속)씨로부터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신광옥 전 법무부 차관을 22일 구속수감했다. 신 전 차관은 작년 3∼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서울 P호텔 일식집 등에서 진씨 사건에 대한 금감원 및 사직동팀, 검찰 등의 조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최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지방 D은행 김모 상무와 장모 지점장이 99년 12월부터 작년 1월 이 은행자회사인 D신용금고 인수를 위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진씨로부터 각각 3천만원과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특경가법상 수재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