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0일 신광옥 전 법무부 차관이 민주당 당료 최택곤씨(57.구속)를 통해 진씨 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했다. 신 전 차관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2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최씨와 14~15차례 만나 최씨로부터 진승현 전 MCI코리아 부회장에 대한 포괄적인 편의제공을 부탁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2백~3백만원을 받는 등 총 1천5백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그러나 신 전 차관은 금품 수수와 관련된 부분을 강력히 부인하고 최씨와 진씨를 함께 만난 기억이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동안 엇갈린 진술을 했던 최씨로부터 신 전 차관을 만날 당시 경찰청 조사과(사직동팀)의 내사와 열린금고 등과 관련된 불법대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사에 대해 선처를 부탁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진씨 돈 수수 혐의 등이 포착된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차장을 당초 예정대로 22일 소환하되 여의치 않으면 내주초로 소환일정을 조정할 방침이다. 지병으로 입원치료중인 김 전 차장은 리스트설과 관련,자신이 리스트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으며 검찰이 부르면 이에 당당하게 응해 자신의 혐의없음을 입증받겠다는 입장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