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영화제작 등에의 투자를 통한고수익을 내세워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37개사를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유사수신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된 업체수는 총 154개로 지난해의 48개에 비해 3.2배나 늘어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광주특별시에 본사를 둔 J사는 서울의 모영화제작사에 투자해월 6%의 확정이자를 지급한다는 투자약정서를 써주고 손해가 나더라도 자체보유자금이 많고 건물 등을 처분해 투자금을 반드시 돌려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면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에 통보한 업체중 15개는 이미 사법당국에 통보한 업체이나 상호변경 등을 통해 계속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처벌강화가 뒷받침돼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투자원금 100% 보장 약속과 확정배당금 지급 약속 등이 유사수신업체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정주부들을 모집책으로 하는 다단계방식을 동원하기도 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