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19일 총경 정기인사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총경 보직인사 지침'을 만들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찰청이 이날 오후 `전국 경찰지휘관 회의'에서 밝힌 보직인사 지침은 그동안총경 승진.전보 인사 때마다 나타났던 인사청탁과 발탁인사로 인한 후유증을 해소하고 공정.투명한 인사를 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권 등에서의 `자기사람 챙기기'식 인사청탁을 배제하겠다는 `고육지책'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 1년 주기 교체, 서장 보직 연속 3회 이상 제한,잔여정년 6개월 이내자 대기발령, 부서장 추천 및 전국단위 관서 평가실적 반영 등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서울 경찰서장의 경우 자격요건을 `승진 4년 이상 인자'로본청 및 서울경찰청, 직속기관의 참모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확정하고, 연임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규정했다. 또 경기.인천서장 보직은 총경 승진 2년 이상인 자로 본청과 서울청.직속기관.인천.경기청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지방은 1군의 경우 승진 2년 이상, 2군은승진 1년 이상으로 못박았다. 실제로 그동안 경찰 인사 때마다 불거졌던 인사 후유증으로 조직기강이 해이해지고, 경찰내 줄서기, 파벌 조성 등이 적지않았던 점에 비춰 이번 인사지침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연공서열을 강조함으로써 능력있는 승진 후보자들의 진출을 가로막고, 자칫 `열심히 일해 승진하겠다'는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않다. 실제로 경찰내 일부에서는 이 지침으로 오히려 `상사의 눈치를 보고 적당히 임기를 채우는 보신주의가 판칠 지도 모른다'는 냉소적인 견해도 흘러나오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공정.투명한 인사의 기본은 그동안 외부의 압력과 자기 사람 앉히기 등 파행적 인사에서 벗어나는 것이 관건"이라며 "선언적 지침보다 실질적`외풍막기'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