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18일 속칭 카드깡 알선업자들에게 고객들의 신용카드 회원번호 등을 알려주고 금품을 챙겨온 혐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은행 청량리지점 직원 노모(31)씨를 구속했다. 또 카드깡 알선업자 김모(32)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진모(28)씨를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카드깡 알선업자 김씨에게 고객 286명의 카드회원 번호 등을 알려주고 건당 5만원씩 모두 2천100여만원을 받아 챙긴혐의다. 카드깡 알선업자 김씨 등은 노씨로부터 넘겨받은 고객들의 신용비밀을 신원이알려지지 않은 카드깡업자들에게 넘겨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