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정당의 재산상태와 수입.지출 내역의 공개 방식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18일 각 정당의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사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는 선관위뿐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며 "정당재산 및 수입.지출내역에관한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돼 비판의 자료로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3개월간 열람제도만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기간이 지난뒤 공개가 제한된다거나 사본 교부는 제한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고 이를 들어 사본 교부를 허용하지 않은 선관위 해석은 헌법과 정보공개법에 명백히 반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정치자금 수입내역 비공개' 등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정치자금법상 독소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정당의 정치적 의사결정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이들에 의해 현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는 정치자금 내역을 알 권리가 있고 단순 열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중앙선관위에 자료복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