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 위재천(魏在千)검사는 18일 변호사 선임비를 받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횡령)로 안산 S일보 전 대표 박모(40.안산시사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S일보 대표로 있던 지난 1월 10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D산업개발로부터 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를 선임,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받은 4천500만원을 회사 운영자금과 개인용도로 쓴혐의다. 검찰은 박씨가 자본금을 가장 납입, 윤전기도 없는 신문사를 차린 뒤 지사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편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