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해식 판사는 17일 술마신 다음날 승용차로 출근하다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최모씨(4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전날 술을 마시고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7%였지만 음주운전이 사고 원인인지 뚜렷하지 않다"며 "출근 시간이 이른 새벽으로 승용차 외에 다른 대중 교통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출근과정에서 입은 재해도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다. 청소차량 운전사로 일하는 최씨는 지난 1월 7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내일 폭설이 예상되니 오전 5시까지 출근하라"는 회사지시를 받고 다음날 새벽 차를 몰고 집을 나섰다가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 부상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