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7일 일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유통시킨 혐의(통화위조 등)로 성모(30.창원시 가음정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집에서 스캐너복사기를 이용해 일만원권 지폐 4장을 위조한 뒤 같은달 12일 창원시 가음정동 일대 슈퍼마켓 등지에서 담배, 술, 통닭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혐의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