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16일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발급 받아 거액을 인출한 혐의(사기)로 김 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초순께 평소 알고 지내던 이 모(31)씨 명의로신용카드 3장을 발급받아 최근까지 모두 532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건을사는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1억2천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대전=연합뉴스) 백승렬기자 srba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