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16일 윤락가에서 상습 호객행위를 한 혐의(윤락행위등 방지법위반)로 황모(23.무직)씨와 윤락영업을 한 손모(27.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14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윤락가에서 윤락업주 손씨와 손님 1명 호객때마다 5천원을 받기로 하고 남자 행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윤락 호객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황씨가 9월 중순에도 윤락 호객행위를 하다 적발, 즉결 처분을 받았으나계속 윤락 호객행위를 해 이례적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