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당국이 실시중인 의약품 생동성(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지지부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고가약 처방에 따른 보험재정부담을 줄이려던 정부대책에 차질이 우려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약사법 개정으로 생동성시험을 거친의약품의 대체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생동성입증 의약품수를 대폭 늘리기로 하고 1차로 지난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보험급여 지급액이 많고 보험약가 차이가 큰 항생제 등 24개 성분, 405개 품목을 지정, 생동성 시험을 실시중이다. 생동성 시험이란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생김새)의 약이 인체에서 일으키는 흡수.대사.분포.배설 반응을 비교함으로써 약효가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것이다. 개정 약사법은 생동성이 입증된 의약품은 약사가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도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변경,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차 생동성 시험대상으로 지정된 405개 품목중에서 지금까지 각 제약사가 대학병원 등 시험기관과 시험계약을 맺은 품목은 13.5%인 55개 품목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계약이 부진한 것은 제약사들이 생동성시험을 거치더라도 실제로 대체조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는데다 시험 비용이 품목당 3천만∼7천만원에 이르는 등 만만찮아 참여를 꺼리기 때문으로 식약청은 보고 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생동성 시험을 실시한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에 대해 보험약가를 차등지급하고 국공립병원과 대학병원이 생동성 입증품목을 우선 구매하도록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