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으로 몰수된 한약재는 법이 바뀌어몰수의 근거규정이 삭제됐더라도 형법 규정에 따라 임의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15일 세관이 몰수한 한약재를 제때 돌려주지않아 피해를 봤다며 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 한약재는 몰수할 근거규정이 폐지됐더라도 형법의규정에 따라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법이 개정된 뒤 즉시 한약재를 돌려줬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부산세관 공무원들이 지난 98년 3월 관세법에 따라 몰수한 한약재를 몰수의 근거가 된 관세법 규정이 98년말 개정됐는데도 즉시 돌려주지 않아 한약재가변질돼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