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중심가에서 히로뽕을 복용한 사기혐의 수배자가 동생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검거됐다. 13일 오후 7시15분께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매그너스 승용차를 몰던 이모(32)씨가 차량을 세운 채 조수석에 탄 동생(29)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시작했다. 이씨는 근처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 서정학(33)경장에게 "기자와 책임자를 불러오라"며 동생을 위협했고, 20여명의 경찰이 출동해 도주를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자 순찰차를 1차례씩 들이받으며 저항했다. 경찰이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을 이씨의 차량 운전석 앞바퀴에 발사했지만 이씨는 더욱 흥분, 조수석을 통해 동생을 도로로 끌고 나와 경찰과 대치하며 동생을 약200~300m를 끌고가다 남대문서 을지파출소 김형근 경장이 쏜 실탄 2발중 한발을 오른팔에 맞고 인질극 30분만에 붙잡혔다. 이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이씨 동생은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 이씨의 동생은 "형이 99년부터 사채업을 하다 1년전에 1억원 이상의 돈을 날리자 2~3개월전부터 헛소리를 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다"며 "오늘 오후 6시께 보신각앞에서 형을 만났는데 운전을 하던 형이 매우 흥분해 겨우 진정시키고 집으로 가던 중 아현고가도로 밑에서 차량을 유턴해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사건 발생 5시간 전쯤에 히로뽕을 복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는 마약전과 2범으로 이날도 히로뽕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며,사기혐의로 지난 7월 수배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