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尹錫萬)는 13일세금계산서, 부지매입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금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김모(57), 이모(56)씨 등 부실 기업주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고 2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김모(51.기술신용보증기금 인천 남동지점 지점장)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00만∼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모(41)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또는 해당기관에 징계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 8월∼올 9월 6개 업체를 모아 김포에 기계협동화사업단지를 설립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부터 모두 34억원의 자금을 농협을통해 대출받으면서, 타인의 사업장을 자신의 것처럼 재산관계증빙서류 등을 조작해3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또 공사업자 오모(42.불구속)씨와 짜고 허위공사계약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 농협 등에 제출해 건축공사비 2억3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있다. 또 달아난 박모(63)씨는 지난 97년 8월∼지난해 11월 모두 7개 업체를 규합, 경기도 파주에 토틀협동화사업단지를 세우면서 허위부지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모두 24억9천700만원을 대출받아 채무변제, 공장건축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담보가 부실해도 기술력.경쟁력이 있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지원이 결정되고, 금융기관에서도 공단의 결정에 따라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대출해 주는 점을 이용, 이같은 일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부실 기업주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금품제공 등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는 등, 고질적인 비리가 공적자금의 부실화를 초래한 원인이 되고있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