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받는 식대의 20%(1식당 644원)를 본인이 부담토록 할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로서 이미 식비를 포함한 생계비를 지급받고 있다"면서 "따라서 입원시 지급되는 식대는 이중 지급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포함), 뇌성마비, 고혈압, 간질환, 당뇨, 호흡기 결핵, 암, 대뇌혈관질환, 만성폐질환, 뇌손상 등 10개 질환에 대해 연간 의료급여 진료일수를 기본 365일에서 30일 추가해주기로 했다.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진료비 전액이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되는 1종은 4월말 현재 83만4천명이고, 2종(진료비 20% 본인부담)이 75만8천명이다. 지난해 의료급여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92만4천원으로 건강보험 환자(29만5천원)의 3.2배였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