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함정의 검문에 불응해 달아나던 어선이 추적해 온 함정과 충돌해 선원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는 선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2일 해경 함정과 충돌, 전복한어선의 선실에서 빠져 나오지 못해 숨진 김모씨의 여동생(42) 등 유족 3명이 국가를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50t급 해경 함장이 검문에 불응하는 어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위해 소형 경비정을 이용해 접근하지 않고 대형함정을 직접 접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형 함정의 추적때 충돌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검문에불응해 도주한 어선선장의 과실도 있으며 사망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구명복 등안정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 유족은 지난해 8월24일 김씨 등 선원 6명이 탄 포항선적 유자망어선 해성호가 울산 앞바다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준비를 하던 중 밀입국 수송선으로 의심한 해경함정이 검문을 위해 접근하자 달아나던 중 추적해 온 함정과 충돌해 어선이 전복되면서 김씨 등 2명이 숨지자 소송을 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