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부장판사)는 11일 군납업체 등으로부터 군납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문일섭(58) 전 국방부 차관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먼저 금품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직무위반이 없었던 점, 이 사건으로 공직을 물러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씨는 국방부 획득실장으로 일하던 98년 12월말 군납 중개업자로부터 군납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98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군납업체와 군납 중개업자등으로부터 3천500만원과 미화 5천달러 등 4천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