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계란의 품질 및 규격에 따른 공정거래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12일부터 대구경북양계조합을 대상으로 계란등급제를 시범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계란등급은 품질,중량을 판정하고,외관검사,투광검사,할란검사를 실시하여 4개등급으로 구분,계란에 판정일자 생산자 등을 난각에 표시하게 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