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한 주한미군 군무원 박춘희(여.당시 36세)씨의 상사를 상대로 유족이 제기한 성희롱 사건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판정을 받은데 대해 박씨의 남편이 항고를 제기하기로 했다. 박씨의 남편 남학호(42.한국화가)씨는 10일 "이번 사건은 한미행정협정과는 무관하고 국적과 관계없이 주한미군 직장 내에서 발생된 범죄일 뿐"이라면서 검찰이 진실 규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박씨는 "고인이 남긴 디스켓 내용 중에는 이번 사건에 결정적인 증인이 될수 있는 가든(Garden)이라는 제3의 인물이 7번이나 거론되고 있어 1차 고소에서 분명한 실체 규명을 요구한 바 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다"면서 항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따라 남씨는 오는 11일 중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이같은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해 미국 출장중 의문의 사고로 숨진 미 군무원 박씨가 미국인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남씨의 고소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난달 23일 밝힌 바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기자 duc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