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현대자동차가 농협으로부터 사들인 서초구 양재동 231 지하 3층, 지상 21층의 건물(연면적 8만2천344㎡)에대해 66억6천500만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통업무 용도의 도시계획시설인 이 건물은 농협이 신축한 건물로 현대자동차로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농협법 규정에 의해 과밀부담금이 면제됐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가 이를 매입한 후 주차장 일부의 용도를 변경함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증축하거나 주차장의 일부를 업무 혹은 판매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 전체를 신축하는 것과 똑같은 사안으로간주, 과밀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