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자회사 임직원 등이 거액의 사례금을 받고 부도회사의 사업권 등 각종 권리가 딸린 채권을 헐값에 팔아넘겼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0일 D팩토링 전 청산인 성모(53)씨 등 3개 금융기관 전.현직 임직원 3명과 이들에게 사례비를 주고 부실채권을 싼값에 매입한 K건설 대표 김모(46)씨, 부실채권 인수를 알선한 브로커 서모(50)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K건설 부회장 연모(49)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또다른 브로커 김모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D팩토링 청산인이던 작년 4∼9월 K건설 부회장 연씨로부터 "부도난 S사 등의 액면가 282억원 짜리 어음을 싼값에 사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음을 92억원에 매각한 뒤 사례비조로 8억원을 받았으며, 함께 구속된 D파이낸스 관리부장 김모(54), S투신운용 감사 김모(60)씨도 작년 6∼7월 브로커 서씨로부터 사례금 5천만∼1억원을 받고 101억원과 60억원 짜리 부도어음을 18억원과 19억원에 K건설에 각각 매각한 혐의다. K건설 대표 김씨는 예전에 이 회사와 함께 아파트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S사가부도나자 S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사업권과 공사부지를 획득한 뒤 S사의 어음을 싼값에 매입하기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한 것으로드러났다. 검찰은 K건설이 부도난 회사의 사업권 등을 양도받기 위해 부도어음 확보에 나섰으며, 대표 김씨는 유령회사를 통해 어음을 인수하는 것처럼 꾸며 D팩토링 등 3개금융기관과 S종금에서 534억원의 부도어음을 액면가의 18∼33%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비자금 25억원과 공금횡령액 9억여원 등으로 사례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D파이낸스는 공적자금 2조5천억원이 투입된 D은행의 전액 출자회사이며, 91억원짜리 부실채권을 20억원에 매각한 S종금에도 공적자금 2조3천700억원이 투입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