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대입 수시2학기 모집에서 대규모 결원이 발생한 가운데 대학들이 내년 입시부터는 수시모집 합격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방안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수시합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발도 생길 우려가 있어 주목된다. 9일 주요대학에 따르면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들도 등록만 하지 않으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한 현재의 수시모집 제도는 대학에는 미등록 결원의 부담을 안기고 수험생들에게도 선의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8일까지 각 대학들이 수시 2학기 모집등록을 마감한 결과, 결원률이 예외적으로 6.8%로 아주 낮은 경우도 있었으나 서울시내 유명대학 대부분의 경우,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지역입학처장협의회에 참석한 고교진학담당교사들도 수시모집 합격생들이 등록을 포기하고 정시에 도전하는 현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다. 서울지역 입학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권 고려대 입학관리실장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현직 교사들의 얘기가 있는 만큼, 수시모집 합격자의 정시모집 응시금지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그러나 수험생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대학별로 충분한 의견공유를 거친 뒤 교육부에 입장을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와 함께 현재 등록 후에는 금지된 수시모집 결원에 대한 추가모집과 관련, 한 차례에 한해 허용해 주도록 교육부에 함께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 대학의 입학책임자는 "수시모집 준비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만큼대학으로서는 수시 합격자들의 정시모집 응시를 막아달라는 교사들의 요구가 반가운측면도 있다"며 "그러나 일부 수험생이라 할 지라도 이들의 대학선택 기회가 제약을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도 수시모집에서 대규모 결원이 발생하는 것은 대학이나 수험생 모두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보고 관련규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41조, 42조와 매년 발표되는 대입전형기본계획에는 "수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학생은 정시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돼있으나 이규정을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바꾸면 수험생들은 사실상 수시모집 합격 대학에 반드시 등록해야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