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시내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 건축물 대상이 현재보다 최고 5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 동대문시장 일대 등 상습교통정체지역을 교통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차량부제 운행 등 교통경감책을 시행하는 곳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90%까지 경감해 주는 등 자율적 방안 위주로 운영하되 그렇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 부과등 강제적 수단도 단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자가용 승용차 이용억제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영향평가의 운영방법 개선'대책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교통수요 사전관리를 위해 1단계로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계획 단계부터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2단계에서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 제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별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을 교통유발량에 맞춰 차등을 두고 최고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대형판매시설은 현재 6천㎡ 이상에서 3천㎡ 이상, 공연장과 집회장, 관람장은 1만5천㎡ 이상에서 7천500㎡이상, 예식장은 1천300㎡에서 650㎡ 이상으로 50% 확대될 전망이다. 호텔 등 숙발시설(3만3천㎡→2만1천㎡ 이상)과 주점.목욕탕 등 위락시설(1만1천㎡→7천㎡ 이상)은 37%,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2만5천㎡→1만8천500㎡ 이상)은 25%,공동주택(6만㎡→5만1천500㎡ 이상)은 15% 각각 대상이 늘어난다. 3단계에서는 교통영향평가로 교통혼잡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지역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차량부제 자율적 운행이나 통근버스 운영 등 교통혼잡경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90%까지 경감해 줄 방침이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재 ㎡당 350원에서 450원으로, 또 조례에서는 이를 900원까지 인상가능토록 했으며,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에는 2배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교통혼잡경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최고 1천620원까지 경감받게 된다. 시는 관련 조례 제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동대문시장 주변과 삼성동 일대를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시범운영하고 영등포역, 신촌, 잠실 등지까지 확대하는 한편 이런 자율적인 교통수요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곳에는 부제운행이나 혼잡통행료 징수 등 강제수단 사용도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