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종대.金鍾大 수석부장판사)는 8일 부산 신세화백화점과 계열사인 ㈜세화유통, 세화수산㈜ 등 화의가 진행중인 3개 기업에 대해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세화백화점은 1천만원 이상, 나머지 2개 계열사는 5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재산처분이나 현금지출이 전면 금지되고 3개 기업의 채무변제도 동결된다. 지난 97년 12월 화의에 들어간 신세화백화점 등은 화의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화의조건 이행에 대한 독려를 받아오던 중 지난 3일 회사정리 및 재산보전 처분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재판부로부터 회사재산 보전결정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따져 내년 1월 3일까지 신세화백화점 등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법정관리가기각될 경우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신세화백화점은 지난 97년 12월 괴정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금압박을 받아부도를 낸 뒤 법원의 화의인가를 받았으나 최근 영업부진으로 화의조건 이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