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금품살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됐던 여수시의회 의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1 형사부(재판장 김덕진 부장판사)는 7일 지난해 5월 여수시의회 의장선거와 관련,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2).심모(62)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지난해 5월 초순 정의원이 심의원에게 20만원을 건넸다는 뇌물공여와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의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정모(68) 의원에 대해서는 "금전살포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1심 형량은 적절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보증인에게 차용금을 대신 변제케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여수시의회 의원 황모(58) 피고인에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49) 의원에는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고 또 다른 최모(38) 의원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