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조사부(부장검사 車有炅)는 7일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과 관련한 맞고소.고발사건의 고발인인 시민단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분당 백궁역 일대 부당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모(35) 홍보국장을 불러 고발장에 제시한 김병량 성남시장과 최순식 부시장의 업무상 배임과 공무상 비밀누설, 사문서 위조 등 혐의의 사실 확인작업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백궁공대위가 고발한 혐의가 사법처리의 요건을 만족할만한 특정한 근거가 부족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백궁공대위는 성남시가 지난해 5월 분당 백궁.정자지구 업무상업용지 8만6천평을 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 토지 소유자들에게 수천억원의 특혜를 제공한데다 용도변경 사실을 특정인에게 누설한 의혹이 있다며 김 시장 등을 지난달 5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백궁공대위의 고발에 맞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공대위를 고소한 성남시 관계자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