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원이 교육을 받거나 비상시 동원돼 사망할 경우 보상금이 현재의 3배로 인상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군인연금법, 병역법, 향토예비군법 등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민방위대원의 사망보상금을 현행 월평균 임금의 12배에서 36배로 인상하는 민방위기본법시행령안을 마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9월 현재 산업체 월평균 임금총액 172만9천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민방위대원 사망보상금은 6천224만4천원으로 현행보다 무려 4천149만6천원이 증가하게 된다. 행자부는 "민방위대원은 전국적으로 630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그동안 사망보상금이 군인, 소방관 등의 3분1에 불과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와 이번에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또 ▲정석대학 등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운영하는 대학 ▲개혁신학교, 대전신학교, 구세군사관학교 등 정규학교로서 설립인가를 받지 못해도 정규학교와 유사한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학교 ▲특정분야의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과정만 두는 국제정책대학원대학 등의 학생도 일반대학생과 마찬가지로 민방위대 편입이 제외된다. 이와함께 전국 134개 지방공기업의 직원 3만5천267명도 공기업별로 직장민방위대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