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한강현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24)에 대해 보증금 1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피고인이 모두 동의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대마초를 담배속에 넣어 피운 혐의로 기소된 싸이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싸이는 법정에서 "과분한 국민의 사랑을 받은 부담감 때문에 실수를 저질렀다"며 "기회가 된다면 훌륭한 음악으로 속죄하고 싶다"고 진술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