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증 등 작업관련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1백50개소가 집중 관리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대책'을 마련,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는 작업관련성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선박건조.수리 △전자부품 제조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 △자동차여객운수 △건물종합관리 △소형자동차운수 등 6개 고위험 업종의 1백50개 사업장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반을 보내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작업환경 개선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중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사업주가 작업환경관리와 건강관리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한국산업안전공단 연구원과 6개 지역 대학병원 등을 연계해 작업관련성 질환의 정보를 수집하는 조기 발견체계를 구축하며 4개 지방노동청에 산업의학을 전공한 의사 출신의 근로감독관을 배치,체계적인 예방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작업관련성 질환이란 컴퓨터 사용 등 단순반복 작업이나 근무중 부적절한 자세로 인해 목 어깨 손목 등에 통증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과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말한다. 지난해 2천4백81명 발생했던 작업관련성 질환자는 올들어 8월 현재 2천8백31명을 기록하는 등 급증하고 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