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6일 특별수사검찰청 신설과 상명하복규정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 대법원과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조회를 보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의 독립적 수사를 위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 총장이 사건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개시를 명령하거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사의뢰 또는 고발된 사건 및 관련 사건을 수사토록 했다. 특별검찰청 검사장은 2년 임기의 고등검사장이 맡고 산하에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사, 과를 두도록 했으며, 특별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시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찰청 검사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또 특별검찰청 검사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은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사 및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특별검찰청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지법 합의부가 관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7조(검사동일체원칙)에 단서 조항을 신설, 검사가 부당한 상사의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으며,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승격시켰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구속승인제를 폐지하고 복무평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자체감찰 및 직무교육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