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남도내에서 경차와 0.6t미만 소형 트럭을 등록할 때 공채 구입이 면제되며 다른 차량도 공채를 절반만 사면 등록할 수있다. 김혁규(金爀珪)도지사는 6일 도의회 정례회 답변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800cc미만과 0.6t미만 자동차에 대해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면제하고 800cc이상 차량도공채 발행 요율을 50%로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차와 0.6t미만 화물.특수차량은 종전 구입해오던 8만-20만원의 공채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며 800cc이상 차량 신규 및 이전 등록시나 각종 계약체결시등록세 과표기준 0.5-12%구입해온 공채요율을 0.25-7%로 인하된다. 도민들은 공채 구입 면제에 따라 연간 30억원과 요율 인하에 따른 470억원 등모두 500억원 가량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도는 시.군에 융자된 지역개발기금 이자율도 현행 7-8%에서 5-5.5%로 인하,3천600억원을 융자 지원받고 있는 시.군이 350억원 가량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