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안그룹 박순석(朴順石.57)회장이 보석금 5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4일 오후 풀려났다. 박 회장 사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20부(재판장 李鎬元 부장판사)는 5일"박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구속기한에 제한을 받지않고 충분한 심리를 하기 위해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의 구속기한제한(6개월)인 내년 3월 22일까지는 형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