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대학교 겨울방학을 맞아 배낭여행족들의 보따리상 농산물 대리반입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4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농산물 면세 허용 중량(50kg)을 엄격히 준수토록 단속을 강화하자 수입이 감소한 보따리상들이 50kg 외에 더 많은 보따리들을 꾸려 배낭여행족들에게 일정액의 수고비와 함께 짐을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중 여객선 내에서 짐을 넘겨받은 배낭여행족들은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을 통과한 뒤 터미널 주변 모처에서 보따리상들에게 짐을 되돌려 주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세관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연말까지를 농산물 대리반입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터미널 주변에서의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경,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단순 대리반입 행위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여행객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순수한 호의에서 남의 짐을 대신 들어 줄 수도 있으나 농산물 대리반입 행위는 엄연히 위법 사항이므로 배낭여행객들은 함부로 보따리상들의 짐을 대신 들어 주는 행위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