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4일 지난 8월 평양축전 방북단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 북측 범민련 관계자 등과방북 목적에 없는 회의를 개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범민련부의장 김규철씨 등 범민련 간부 4명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기소된지 2개월 이상 지나 상당한 증거조사가 이뤄지는 등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각각 보증금 1천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주거는 자택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재룡 서울연합 부의장도 건강 악화로 석방된 바 있어 이번 사건으로 여전히 구속돼 있는 피고인은 임동규 범민련 광주전남의장만 남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