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서울지역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신축과정에서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세부보완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현행 가구당 0.7대에서 앞으로 1대로 강화된다. 시는 관련 조례를 12월중 입법예고한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구청에 접수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축 허가분부터 강화된 주차장 신설 기준이 적용된다. 또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지 지역에서 주차구획을 배정받지 못한 주민에게 아파트 학교 유휴지 등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는 '주차복덕방'제가 실시된다. 시유지 60만평중 주차장으로 이용 가능한 공간은 공영주차장으로 개발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