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유창종 검사장)는 3일 재산은닉.도피.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고발 및 수사의뢰된 공적자금 비리 43건을 1차 수사대상으로 선정,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4일부터 소환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1차 수사대상자는 국내외에 재산을 은닉·도피시키거나 공적자금을 횡령한 부실기업주가 대부분이다. 소환 대상에는 2천4백억원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J기업 전 회장 K씨, M기업 전 대표 Y씨, S기업 전 회장 S씨, 또 다른 S기업 전 대표 L씨, B사 전 대표 K씨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특별수사본부에서 직접 맡게 될 43건은 공적자금 비리 가운데 범죄 혐의가 짙거나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하기에 부적합한 것들"이라며 "빼돌린 돈의 규모가 수십억원대에서 최고 2천억원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특별수사본부와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중인 공적자금 비리사범을 포함해 모두 1백여명을 출국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욱진.이정호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