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삿짐 센터가 이삿짐을 운반하기로 한 당일에 '사정이 생겨 운반할 수 없다'며 계약을 취소하려면 고객에게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고 받기로 한 요금의 60%만큼을 배상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을 이같이 강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이달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사하기 하루 전날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에도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20% 배상'에서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40% 배상'으로 강화했다.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소비자가 카드를 받기 전에 제3자에게 잘못 전달돼 부정 사용됐을 때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애완견의 질병이나 폐사에 대한 피해보상 기간을 '판매후 7일이내'에서 '판매후 14일이내'로 연장하고 단기간내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구입가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