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발표에 따른 불안감 속에 판매량마저 급감해 실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영업 직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해식 판사는 1일 대우전자의 국내 영업조직인 H유통에서 근무하던중 갑작스레 숨진 유모씨의 부인 정모씨가 "남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일시금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동료 근로자들의 퇴직, 전보로 업무가 50% 이상 늘어나고 LG전자나 삼성전자의 직원들보다 훨씬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었다"며 "대우전자 빅딜 발표로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져 판매고가 급감한 상황에서 실직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겹쳐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씨는 남편이 98년 12월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를 맞바꾸는 빅딜 발표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이듬해 2월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숨졌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