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피살사건' 은폐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29일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경찰 내사 당시 이무영 전경찰청장에게 수지김 사건의 전모를 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같은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 전 청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소환한 김모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으로부터 "작년 2월15일 경찰청장실에서 이 전 청장을 5∼6분간 만나 수지김 사건이 단순 살인사건이라는 내용과 사건전개 과정을 모두 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그러나 "사건내용을 설명하고 참고하라고 했을뿐 내사중단은 경찰자체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청장으로 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받은 뒤 금명간 소환조사하겠다고 가족을 통해 통보했지만, 이 전 청장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전했다. 검찰은 김 전 국장이 수지김 사건에 대해 고 엄익준 당시 국정원 2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당시 국정원장이던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에 대해서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검찰은 내사중단 요청 여부를 놓고 김 전 국장과 "`윗선에서 얘기가 됐으니 사건기록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김모 전 국정원 수사1단장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이들을 30일 재소환, 대질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경찰이 수지김 사건을 국정원에 정식 이첩하지 않고 내사종결한 사실도 확인, 경위를 확인중이다. 검찰은 87년 사건은폐와 관련, 당시 정모 안기부 해외담당 국장을 이날 소환, 은폐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수지김 남편 윤태식씨의 방콕 기자회견 등을 주선한 전안기부 해외담당 부국장과 전 외무부 아주국장에 대해 소환통보했다. 검찰은 국정원에 87년 사건기록을 넘겨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국정원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