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周京振부장판사)는 29일실제 가동하지 않는 반도체 생산라인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을 부당하다며 ㈜하이닉스반도체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자산재평가세액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15억7천여만원의 세금부과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이닉스 반도체가 1MDRAM과 4MDRAM을 생산하던 FAB-1 제조라인이 수지가 맞지않아 98년 7월 가동을 중단한 뒤 매각을 추진했고 장비보전을위한 최소한의 전력만을 공급했으므로 자산재평가대상인 '유휴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이닉스 반도체는 합병후 과거 LG반도체 소유였던 FAB-1라인에 대해 자산재평가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지난해 2월 21일 이천세무서가 1년 이내에 이 라인을양도하지 않았다며 '유휴자산'으로 처리하자 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