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옥상 녹화사업을 하는 건물주에게는 사업비의 최고 50%가 지원되고 나대지에 시의 지원을 받아 나무를 심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된다. 서울시의회 김은경 의원 등 11명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녹지보전과 녹화추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 다음주에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사업주는 이미 있는 나무들을 함부로 베거나 뽑지 못하고 나무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구청 등에 제출하고 협의하도록 명문화된다. 어쩔 수 없이 나무를 옮겨 심어야할 경우에는 시의 수목 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이란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옥상녹화 뿐아니라 생울타리 조성, 창문화단 가꾸기, 벽면녹화 등에도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도로, 하천에 인접한 토지를 갖고 있지만 아직 놀리고있는 소유자들이 전원합의로 시와 녹지보전을 위한 이른바 '녹지 협정'을 맺을 경우이 땅은 소유자들이 용도를 변경하기 전까지 `시민녹지'로 지정돼 구청이나 시에서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시설유지 등을 해주게 된다. 시는 또 조례를 근거로 가로수,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해 개인, 회사, 단체 등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실명관리제를 실시해 우수단체나 개인에게는 포상을 하고 해마다 푸른마을상, 푸른학교상 등을 시상한다. 김 의원은 "조례안은 생명의 나무 1천만그루 심기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아 `서울을 좀더 구석 구석 푸르게 가꾸자'는 취지에서 시민들의 녹지보전 및 녹화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