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金敏宰)는 28일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서류를 위조, 77억여원의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D화학 대표 조모(47)씨와 ㈜D전자 대표 최모(50)씨 등 19명을 적발, 9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6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신용보증을 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술신용보증기금 前 성남지점장 최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9년 9월 회사채무가 30억원에 달하는 등 자금압박을 받자 허위 공사도급계약서와 채무자를 무고한 고소장을 기술신보 성남지점에 제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금 22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최씨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조씨에게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전자 대표 최씨는 지난 99년 8월 경기도 시흥시에 유령회사를 설립, 실사를 나온 기술신보 직원에게 남의 공장을 자신이 운영하는 것으로로 속인 뒤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 8억7천만원의 기금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유령회사 설립과 자본금 가장납입, 임대차계약서 위조 등의 다양한 사기수법에 공적자금이 새고 있다"며 "간단한 서류심사와 실사를 거쳐 담보없이 가능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