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연예인 박경림씨(23)가 한번의 농담으로 거액의 소송에 휘말렸다. 모 화장품 회사는 최근 한 방송사 토크쇼 내용이 자사에 직.간접적 손해를 끼쳤다며 출연자 박씨와 담당 PD 남모씨, 방송사 제작 책임자 등 4명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27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 13일 모 TV방송 토크쇼에서 영화배우 김희선씨(24)와 대화하던중 "우리 모두 화장품 광고를 찍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하지만 내가 화장품 광고를 찍고 나서 그 회사는 망했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방송이 나간 뒤 진짜 망한 줄 알고 대리점에서 반품신청이 들어온 물량만 3억원어치에 이른다"며 "10억원에 달했던 월 매출액도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