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어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등학생들이 2∼4주 일정의 해외 단기어학연수에 참가하는 사례가 늘었지만 연수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해외 단기어학연수 참가경험이 있는 초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 229명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7%가 `알선업체의 홍보내용과 실제 연수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학부모들은 내용별로 `연수프로그램'(53.1%), `교육시설'(25.6%), `강사수준'(13.3%) 등에서 홍보내용이 실제 연수내용과 다른 것으로 지적했다. 세부내용별로는 `반편성과 지도를 위한 회화능력평가가 있었는가'에 대해 63.2%가 `없었다'고 답했으며, 연수생의 적응을 도울 전문교사의 동행여부를 조사한 결과`동행하지 않았다'는 대답이 37.6%에 달했다. 한편 어학연수 비용은 `300만∼400만원'이라는 응답이 5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00만∼500만원'(22.7%), `300만원 미만'(14.8%) 등 순이었으며, 응답자의 84.6%는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사대상의 76.8%가 `어학연수가 어학능력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83.8%는 `자녀를 계속 해외 연수에 참가시키겠다'고 답해 많은 학부모들이 비용부담을 느끼면서도 해외 연수는 가능하면 보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손영호 소보원 상품거래팀장은 "6개월 미만의 해외 단기어학연수 알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는 실정"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알선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기준 마련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