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들어 지금까지 호프집, 단란주점,노래방, 비디오방 등 시내 식품접객 및 문화.체육시설 업소 16만2천여곳을 대상으로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등 해당 법규 위반사항을 점검, 7천350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행위를 보면 청소년 고용.출입허용, 주류제공 등 청소년 유해행위가 9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무허가영업 859건 ▲업종위반 619건 ▲소방시설미비 586건 ▲영업정지중 영업 229건 등의 순이었다. 시는 이에 따라 1천861건의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과징금(과태료) 1천582건▲시정명령 1천430건 ▲고발 922건 ▲시설개선명령 563건 ▲소방서통보 557건 ▲허가취소(영업장폐쇄) 435건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시 관계자는 "지난 23일도 시.구 시민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여 631곳의점검업소중 39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며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다른 자치구에서 해당 지역을 단속토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