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5일 내년에 치러지는 지자체 단체장선거에서 개발위주의 공약으로 인한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 환경성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명자(金明子) 환경 장관은 이날 오전 KBS의 `일요진단'에 출연, 이같이 밝히고 "환경보전 정도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차등화하고 우수 지자체는 `그린시티'(Green City)로 지정,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친환경적 지역개발 촉진방안의 하나로 모든 개발계획에 대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의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치러질 월드컵을 `환경 월드컵'으로 이끌기 위해 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입자상 물질의 배출기준을 0.2g/kwh에서 0.1g/kwh로 낮추는 등 시내버스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 충전소 설치지역에서 폐차되는 시내버스는 모두천연가스버스로 바꾸도록 의무화하고 고정식 충전소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이동식충전차량 150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협약과 관련,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의 특성상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며 "의무부담 참여시기를 예견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연휴식지 지정이 동강의 생태계 보전에 역행한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에대해 김 장관은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은 서둘러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당초 계획을 앞당겨 지난 1일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