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음주상태에서 선박을 운항을 한 선장이 해양경찰에 구속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배를 조종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군산시선적 연안복합어선 S호(9.7t급) 선장 신모(41.군산시 소룡동)씨를 24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부안군 하왕등도 남서방 6.5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292%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다. 신씨는 그동안 해경의 출석요구에 불응,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21일 오후 군산시 소룡동 어판장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검거됐다. 한편 군산해경 관할지역에서 올들어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3건으로 이들은 모두 과태료를 받았다. (군산=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jongry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