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내려가는 대신 대학병원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오르게 된다. 또 내년에 올해보다 보험료가 1백% 이상 오르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초과분의 50%를 면제받는다. 보건복지부가 23일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2백54개 종합병원의 환자 본인부담금 산출방식이 내년 2월부터 일괄적으로 '요양급여비 총액의 50%'로 바뀐다. 이에 따라 동(洞) 지역 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비 총액이 2만원이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현재 1만2천원에서 1만원으로 16.7%,진료비 총액이 3만원이면 현재 2만1천8백5원에서 1만5천원으로 31.2% 줄어든다. 반면 대학병원(종합전문병원)의 본인부담금은 늘어나 전체 진료비가 2만원인 대학병원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현재 1만3천원에서 1만7천8백50원으로 37.3%,전체 진료비가 3만원인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2만2천1백35원에서 2만2천8백50원으로 3.2% 증가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