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하광룡 부장판사)는 23일 보험금을 노려 부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김모(39.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가의 도움으로 몇번이고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잦은 외박으로 가정불화를 일으키고도 오히려 이를 따지는 부인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은 극히 패륜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한 점으로 미뤄 불륜을 유지하고 보험금까지 노려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근 사형제도에 대한 존폐논란이 있지만 인명경시풍조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99년 부인 지모(39)씨가 숨질 경우 10억원대의 보험금을 받을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시킨 뒤 지난 6월 12일 오전 10시20분께 여자문제로 부인과 다투다 전깃줄로 지씨를 목졸라 살해, 다음날 오전 해운대구 송정동 모 황토방 앞배수구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박창수기자 swiri@yna.co.kr